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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22:00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영동교사거리 방면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의 우측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