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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3 2019고단67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 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릉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0. 25.경부터 2019. 3. 21.까지 약 428.58㎡ 규모의 위 펜션에서 9개의 객실(취사 가능 6실, 일반 3실)을 갖추고, 펜션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주중 10~15만 원, 주말 13~19만 원의 요금을 받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펜션의 규모가 크고 불법 영업 기간도 길며,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많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