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관0038 | 기타 | 1995-06-08
[사건번호]
국심1995관0038 (1995.06.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 기한인 1995.2.17로부터 3일이 경과한 1995.2.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38조 제2항과 같은법 제43조의 6,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구기간은 심사청구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이 1994.12.19이고, 심판청구일은 1995.2.20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 심판청구서의 처분청 접수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95.2.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심판청구 기한인 1995.2.17로부터 3일이 경과한 1995.2.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