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0 2015가단2069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1. 10. 26. 원고에게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2013.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건물인도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