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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155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7.29㎡를 인도하고,

나. 1,14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