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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나1040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4. 6. 5. 원고가 D에게 대여금 1,600만 원을 2014. 7. 25.부터 2017. 2. 25.까지 32회에 걸쳐 매월 25일 50만 원씩을 할부상환의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상환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매월 D의 여동생인 피고 B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는 2014. 8. 25.부터 2015. 3. 26.까지 7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합계 350만 원(이하 ‘이 사건 350만 원’이라 한다

)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35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인 이 사건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할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는 D의 동의를 받아 피고 C의 예금계좌로 2014. 7. 25. 50만 원을, 2015. 4. 9. 270만 원, 2015. 10. 9. 200만 원, 2015. 11. 6. 200만 원, 2015. 12. 8. 200만 원, 2016. 1. 9. 200만 원, 2016. 2. 5. 200만 원, 2016. 3. 9. 213만 원, 2016. 4. 10. 210만 원, 2016. 6. 16. 50만 원, 2016. 7. 16. 30만 원, 2016. 8. 10. 50만 원 합계 1,873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 C은 위 금원 중 2014. 7. 25.자 입금액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23만 원을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82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350만 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할부상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35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