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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0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1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69세)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폐쇄성 골절, 관골궁 폐쇄성 골절,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순번 11,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급소인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안와 골절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구타에 균형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가 인도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중 상대방에게 먼저 공격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9. 1. 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