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
범 죄 사 실
『2014고정109』
1. 피고인 D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염소탕 전문 식당인 ‘I’ 의 운영자이다.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I을 운영하면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에 대한 변경사항 신고 없이 신고한 영업장소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J 마당에 5㎡ 규모의 냉동창고를 설치하여 ㈜B로부터 구입한 수입 축산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위 I에 가져가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하남시 K에서 ‘L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의 명칭 등에 관하여는 허위, 과대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4.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B로부터 호주산 수입 면양고기 8,944kg을 공급받아 이를 주재료로 음식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흑염소고기를 주재료로 음식을 조리한 것처럼 식당의 입간판 및 지주 간판에 ‘원주흑염소전골’, ‘염소탕’, ‘염소전골’ 등의 광고 및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춘천시 M에서 ‘N’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의 명칭 등에 관하여는 허위, 과대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1.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B로부터 호주산 수입 면양고기 2,087kg을 공급받아 이를 주재료로 음식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