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6 2018고단1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1층에서, 피해자에게 ‘선수금 2,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먼저 주면, 8,000만 원 상당의 벤츠 S500 승용차를 구입해서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수금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9.경 피해자에게 ‘선수금 1,000만 원을 더 주면 추가로 4,000만 원 상당의 벤츠 E350d 승용차를 구입해서 인도해줄 테니, 벤츠 E350d 승용차의 선수금 1,000만 원과 벤츠 S500 승용차의 나머지 선수금 1,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1.경 위 계좌로 선수금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일자 불상경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0.경 위 계좌로 추가 비용 197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1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