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C 외 4필지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2011. 10.경부터 저온창고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2. 1.경부터 부지조성을 실시하여 암반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자 2011. 12.말경부터 수시로 창녕군청, 창녕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현장을 찾아와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민원제기에 주도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하여 공사민원 제기 및 조정과 관련하여 위 F을 대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부지조성 공사에 관하여 2011. 6.경 창녕군청의 소음도 측정결과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되었고 2011. 5.경 기술사의 발파영향 평가 결과 발파로 인하여 건축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잦은 민원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D(51세)에게 “F 주민의 피해금액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나 1,500만 원을 자신과 마을이장 H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여 주면 마을주민들과는 3,500만 원에 합의를 봐주고 주민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6.경 피고인의 누나인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31.경 5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