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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3구합20845

부가가치세경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151,29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7. 주세법령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2010년 1기부터 2010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인 A 외 23명에게 8,937,643,000원(공급가액)을 무자료로 공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무면허중간도매상이 판매한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 10,307,570,000원(공급가액)을 허위로 발행교부하였다’고 보고, 2013. 1. 7.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151,29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760,2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으로 확인한 A 외 23명은 지입차주가 아닌 원고의 직원들로서,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하거나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면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주류를 공급받아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대부분의 거래를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류 판매수익 중 일정 마진을 공제한 금액에서 A 외 23명이 영업에 사용한 비용 및 차량할부금, 기본급, 4대 보험료까지 공제하고 남은 돈을 A...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