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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인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당 동 야당 역 앞 도로에서부터 와 동동 와 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8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9.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2017. 4. 21.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기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5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운전의 동기, 운전한 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