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20296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은평구 C 대 284㎡를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 은평구 C 대 284㎡는 원, 피고가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가장 합리적이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