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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노572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재물손괴는 재물에 대하여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건의 상태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파티션’ 안의 완충재가 부서지고 이음새가 틀어졌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재물손괴죄의 손괴라 함은 재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E회계법인의 파티션을 발길질하여 발자국이 그 표면에 남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파티션이 찌그러졌거나 흠집이 생겨 그 효용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영수증(수사기록 제22쪽)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걷어 찬 ‘파티션’(이하 ‘이 사건 파티션’이라 한다)에 X자 형태의 검은 발자국(이 사건 파티션은 하늘색임)이 생기고, 그 내부 완충용 플라스틱이 파손되었으며, 이음새 부분이 틀어진 사실,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드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재물인 이 사건 파티션을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