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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2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4. 21:24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방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2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3차로를 성원아파트사거리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F회사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를 밀리도록 하여 3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