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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7 2018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1. 22:40 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 동창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샘 골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상 2018 고단 19호). 2. 피고인은 2018. 1. 31. 02:40 경 전 북 정읍시 상동 휴먼 시아 아파트 304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전 북 정읍시 상동 휴먼 시아 아파트 302동 지하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상 2018 고단 150호).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018 고단 15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각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까지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판결도 있는 점, 2018. 1. 31. 자 범행은 대리 운전으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