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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5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도 군 D 일대에 조경 수인 소나무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피고인 B에게 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건축하고 있는 주택 마당에 조경용 소나무가 필요함을 기화로 피고인 A가 소나무를 절취해 오면 이를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소나무 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6. 12. 중순 05:00 경 피고인 A에게 소나무 운반에 필요한 E 이 스타나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임야에서, 불상의 인부 2명을 고용하여 곡괭이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굴 취한 후 이스타나 차량에 싣고 청도군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옮겨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고, 절취한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로부터 2~3 일 경과한 2016. 12. 중순 05:00 경 피고인 A에게 소나무 운반에 필요한 E 이 스타나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임야에서, 불상의 인부 2명을 고용하여 곡괭이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굴 취한 후 이스타나 차량에 싣고 피고인 B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옮겨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고, 절취한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6. 12. 26. 05:30 경 피고인 A에게 소나무 운반에 필요한 E 이 스타나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임야에서, 불상의 인부 2명을 고용하여 곡괭이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굴 취한 후 이스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