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정14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 샤 승용차량의 보유자인바, 2016. 6. 5. 01:25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8 조( 운 행의 금지 )에 의거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번호판 미 부착 차량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