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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313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81,477원 및 그 중 34,604,189원에 대한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완료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5. 8. 25.경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이자율 연 29.9%, 연체이자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7. 6. 12. 현재 미납 원금은 34,604,189원, 미납 이자는 17,277,288원, 합계 51,881,477원이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2017. 3. 29. 위 나.

항 채권을 양수하고, 위 은행은 2017. 4. 6.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