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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나5129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누나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로 현재 피고와 C은 이혼 소송 중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D가 운영하고 있던 의료기 재임대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C에게 이를 소개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 15. 원고의 권유에 따라 1대당 2,200,000원인 의료기기를 4대 구매하면서 8,800,000원을 주식회사 D에 투자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받았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2,200,000원이 넘은 2008. 6. 26. 다시 주식회사 D에 2,200,000원을 투자하였다.

마. 피고는 2008. 5. 22.부터 2008. 10. 24.까지 주식회사 D로부터 수익금을 받았는데, 원고에게 그 중 합계 9,425,500원 피고는 합계 9,432,500원이라고 주장하나, 송금수수료 합계 7,000원을 원고에 대한 송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을 송금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에 총 35,2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투자금이 부족하자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송금받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8,658,000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주식회사 D에 납부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2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에 11,000,000원을 투자하였고, 그 이상 투자한 적이 없다.

원고가 자신의 계급 승급을 위해 피고가 상품을 구매해 줘야 한다고 하면서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송금받아 다시 주식회사 D에 송금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14회에 걸쳐 합계 9,432,500원을 송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