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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01 2016가합1024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1,664,304,889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별지 신용보증약정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들을 발급해주어 피고 A가 국민은행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H, 피고 C, 피고 E, 피고 F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5. 9. 30.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2005. 11. 4.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2005. 11. 9.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보증기금은 2005. 8. 4. 피고 A, H, 피고 C, 피고 E, 피고 F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합79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H, 피고 C은 연대하여 1,426,402,937원 및 그 중 174,328,385원에 대하여는 2005. 9. 30.부터, 500,999,199원에 대하여는 2005. 11. 4.부터, 738,021,703원에 대하여는 2005. 11. 9.부터,

나.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H, 피고 C, 피고 F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1,426,402,937원 중 187,025,415원 및 그 중 175,653,035원에 대하여 2005. 11. 4.부터,

다. 피고 F는 위 가항 기재 1,426,402,937원 중 925,047,118원 및 그 중, (1) 738,021,703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H, 피고 C과 연대하여 2005. 11. 9.부터, (2) 175,653,035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H, 피고 C, 피고 E과 연대하여 2005. 11. 4.부터, 각 2006. 2. 15.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