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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7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1. 0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종합시장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경일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CT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단원 경찰서 D 파출소로 이동하였고, 2015. 4. 1. 04:57 경 위 D 파출소에서 음주 운전 측정 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159% 가 나오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 이 씹할 새끼. 싸가지가 없네.

야, 너 이리 와

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D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 이 씹할 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

씹할 놈 아. 너 한주먹거리도 안돼. 까불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배를 향해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등 방법으로 공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