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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9 2015고단55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농지인 광주시 B, C와 광주시 B 지상 버섯재배사 2개동의 소유자이고, D은 위 각 토지와 건물의 임차인이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각 농지를 일반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D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일반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버섯재배사 1동을 일반창고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D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장 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증거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농지법위반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조 제1항(건축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회복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