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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61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H와 함께 운영하던

I 주식회사의 투자 모집인들( 일명 ‘IFC') 을 상대로 하여 해외 선물, 주식 등에 투자할 투자금을 모집하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H 등 J 주식회사의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2015. 3. 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3 층 강당에서 피해자 L 등에게 “I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느라 노력해 주는 데 있어 우리들 만 큰 이익을 가져가는 것 같아 죄송하다.

그래서 IFC 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이번에 새로운 투자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니 많이 투자해 달라, 국내에서 금융투자를 하는데 규제가 많은데 MT4 플랫 폼 프로그램 라이센스 취득 개발하여 해외 선물, FX, 주식투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인 및 해외 온라인 증권사를 설립하겠으니 투자 하면 많은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 계좌번호 : M) 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명으로부터 합계 2,0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 단

가. 확정판결의 존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