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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1 2019고단249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경 화성시 C건물 D동에 이르러, 장맛비로 인한 누수를 확인하다는 핑계로 피해자 E가 그림 등을 보관하는 F호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6. 16: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가 월세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로 하여금 위 F호와 G호 안에 있는 짐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H 소유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18:00경 위 F호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전지산수화 그림 1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란초 그림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A과 함께 위 F호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도자기 그림 1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여자 인물화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여자 인물화 1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도자기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탄원서, 진정서

1. 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