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은 1964. 12. 28. ‘B’ 명의로 1957.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은 1964. 12. 28. ‘B’ 명의로 1957.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제1, 2토지의 등기부에는 위 등기명의인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주소는 ‘음성군 C’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등기명의인과 원고가 동일인임을 주장하면서,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토지들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소유자가 확인되는 토지이고, 그에 따라 국가가 그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8. 28.자 2008마943 결정), 경정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100조),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