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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08 2016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위 판결에 대한 재심결정이 있어 2015. 5. 8. 형 집행이 정지된 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없어 위 2015. 5. 8.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15. 10.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공소장에는 2016. 7.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절도죄에 대한 징역형은 2016. 6. 23. 종료되었고, 2016. 6. 24.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벌금형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가 개시되어 2016. 7. 1. 종료되었다.

그 밖에 공소장의 범죄전력 부분에 잘못 기재된 부분과 누락된 전과를 수정 및 추가하였다.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 02:09경부터 같은 날 03:37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마늘 7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4. 11:1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