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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3. 08:20경 전남 화순군 B 주차장에서부터 C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2013년에는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