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3662 | 부가 | 2012-11-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3662 (2012.11.0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과 거래하면서 대표이사를 만나거나 면담한 사실이 없고, 물건의 야적장을 확인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실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이 건 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8.16. OOO 106-1에서 개업하여 비철금속재생재료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비철산업(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0.6.14.부터 2010.12.20.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쟁점매입처의실사업자는 주식회사 OOO금속(대표이사 오OOO, 이하 “OOO금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2012.1.3.부터 2012.1.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5.10. 청구법인에게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시 판매처에 납품해야 할 동 스크랩의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급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었고,쟁점매입처가제안한 동 스크랩은 청구법인의 판매처인 OO-OOOOOO제련 주식회사(이하 “OOO제련”이라 한다) 등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었으며, 또한 제안된 공급가액도 적정한 시장가격수준으로 판단하여 당시 영업담당직원이었던 한상선 대리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공급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한 후 물품구입에 대한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약속된입고일자에 본건 물량을 전부 공급받았으며 공급받을 당시 세금계산서를수취하고 익일 공급대가를 모두 입금한 정상거래이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후에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에 불과하여 국가가 실제 공급자에 대해 가지는 조세채권을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어렵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국가의 회수불능채권의 위험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최종소비자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당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매입처와의거래당시 대표이사인 강OOO를 만나거나 면담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처의 물건 야적장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야적장이 OOO에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거래하고, 실물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등결과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동 스크랩 매입 및 매출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OO OOO OOOO

(OO : O)

(2)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9년 제2기의 매입거래분 중 주식회사 OOO자원 외 4개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예정신고기한의 자료상혐의 조기분석자료에 의거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 OOOO

(OO : OOO)

(나) 쟁점매입처는 2009.8.1. OOO빌딩에서 고철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10.2.2.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 사업장을 방문한 바, 업무관련 서류는 전혀 없고 책상만 있는 상태이며, 상호명 「상부」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확인된 쟁점매입처가 임차한 사업장을 2010.2.22. 현지 방문한 결과 임차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무실은 문OOO(OOO금속 직원)가 근무 중이었고 오OOO(OOO금속 대표)의 책상 및 명함이 확인되어 OOO금속의 사무실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매입처의 명판 및 인감을 포함하여 20여개 업체의 명판 및 관련서류가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는 2010.2.19. 폐업신고하였다가 2010.3.26. 재개업신고를 하였다.

(다) 거래처로부터 확인된 쟁점매입처의 물건 야적지인 OOO1238-3을 현지 방문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이용한 OOO금속의 운반차량이 확인되었고 운전기사가 근무하나, 팀장이라 불리는 자가 쟁점매입처와는 관련이 없는 장소라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2009.8.1.부터 2010.2.1.까지는 강OOO, 2010.2.2.부터 2010.2.25.까지는 강OOO(2010.2.19. 폐업), 2010.3.26.부터 2010.11.20.까지는 강OOO로 변경되었고(2010.3.26. 폐업취소, 재개업), 강OOO는 후배 최OOO가 석OOO을 소개해 주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를 알게 되었으나 명의만 빌려주었고, 사실상 법인의 대표로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거래내용, 대금결제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쟁점사업장의 최초 임차자인 주식회사 OOO비철(이하 “OOO비철”이라 한다)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실사업자인 OOO금속으로 자료를 파생하고 조사종결하였으며, OOO금속의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분 원천징수내역에 신고된 직원인 김OOO(OOO금속 직원), 김OOO(김OOO의 형), 오OOO 등에 의해 쟁점매입처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개설 신청시 위임자가 OOO금속의 직원인 문OOO, 이OOO, 구OOO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의 은행별 출금전표내역을 확인한 바, 출금의뢰인 대부분이 김OOO, 김OOO, 오OOO, 구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매입처의 실질사업자를 OOO금속으로 판단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금속과 실지거래하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O금속으로 매출누락혐의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에 대한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스크랩 또는 산업폐기물에서 동 제품 및 유가금속을 추출·분리하여 OOO제련에 납품하는 업체이고, 2009년 4월 OOO제련이 지분 100%를 인수한 자회사로서 각종 분쇄기 및 분리기 등 설비시설을 갖추고 복합물질 분리기술을 보유한 중소업체이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경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한OOO대리(퇴직)가 유선상으로 거래제의를 받고 매출처인 OOO제련으로 납품이 가능한 품목이어서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경영지원과장인 반OOO가 2012.1.16.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서 팩스로 받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 강OOO를 실지 사업자로알고 있었으나, 대표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사실은 없었으며,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매입처의 OOO에 소재한 야적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것으로 들었다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 거래처의 사업장 및 야적장등에 방문 및 확인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증빙으로 2010.3.30.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매입세금계산서, 품의서, 입고확인서, 입고내역서, 계량증명서,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대표이사를 만나거나 면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건의 야적장을 확인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OOO에 야적장이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실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OOO금속의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