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4.03 2018가단1651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9, 10, 1의 점을...
이유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300만 원, 차임을 월 20만원, 임대차기간을 2017. 4. 20.부터 2019. 4. 20.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주택과 점포(이하 ‘이 사건 주택과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7. 4. 20.부터 원고에게 2개월분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9.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9. 19.까지의 연체차임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전부에서 공제하였음을 자인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점포를 인도하고, 2018. 9. 20.부터 이 사건 주택과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월 20만 원으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