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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5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철강제조 업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4. 7. 초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대 로템에 철강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니 철판 원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철판 원자재로 제품을 제작하여 현대 로템에 공급하고, 두 달 뒤 월초 무렵에 현대 로템으로부터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결제 받으면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철판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가 가치세 등 53,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달리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공급한 철판 원자재로 철강제품을 제작, 공급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판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비, 기계 리스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철판 원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0. 경 6,600,000원 상당의 철판 원자재를 공급 받고, 2014. 7. 19. 경 3,300,000원 상당의 철판 원자재를 공급 받고, 2014. 8. 1. 경 4,290,000원 상당의 철판 원자재를 공급 받고, 2014. 9. 1. 경 6,963,000원 상당의 철판 원자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1,1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G 공장장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조회

1. 각 거래 명세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