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누65150

협약 및 계약해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B 지하도상가 공유재산...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항소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소제기기간 내에 원고 공동대표이사들이 위 항소에 대하여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항소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나. 판단 1)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G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3. 12. 12. 법무법인 H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무법인 H은 제1심에서 변론을 하였고, 2014. 9. 19. 제1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2014. 9. 30.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법무법인 H이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당시 및 위 항소 제기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는 G, I, J 3명이었는데, 그 중 I, J는 2014. 10. 6. 제1심 법원에 ‘위 항소장 제출과 관련하여 구두 및 서면으로 동의한 바가 없고, 또한 항소장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협의절차도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항소장 제출 무효 서면을 제출하였다.

나) 그 후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는 2015. 3. 31. G, K, L 3명으로 변경되었고, 위 공동대표이사들은 2015. 4. 8. 변호사 M, N, O, P를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중 변호사 N, O은 2015. 4. 30.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항소를 포함하여 제1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한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