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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65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5:22경 광주 서구 B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27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약 6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