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156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68』 피고인들은 일명 D과 함께 문서 위조를 통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D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공범인 E, F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일명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명 D과 공모하여 2013. 7.중순경부터 8.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증 규격의 홀로그램 필름에 불상의 방법으로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위에 E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충청북도 청주시장 명의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과 E, F, 일명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공범 E, F은 피고인 A 및 일명 D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13. 8. 19.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휴대폰 판매점에 찾아가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2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대전 서구 L 201호’, 예금주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I에게 위조된 G 및 M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N 및 M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I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합계 1,909,600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전화기 2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10』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