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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G에게 112,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71]

1.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해외에서 100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세금을 내야 찾아 쓸 수가 있다. 오늘 6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3일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외환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금원(단위 : 원) 피해자 범행방법 1 2018. 3. 15. 6,500,000 AI “해외에서 100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세금을 내야 찾아 쓸 수 있으니 6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금원 송금받음 2 2018. 6. 27. 2,000,000 〃 “토고에 돈을 부쳐 주어야 돈이 들어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금원 송금받음 3 2018. 6. 28. 2,000,000 〃 〃 합계 10,500,000 《범죄일람표 1》

2. 피고인은 2018. 6. 15.경 충주시 AJ에 있는 AK단체 충주시지부에서, 피해자 AG에게 “토고에 마지막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일 중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고에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