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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8나67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 제2쪽 제19행, 제3쪽 제4행, 제3쪽 제11행의 각 “피고 D”를 각 “피고”로, 제2쪽 제15행, 제3쪽 제11행의 각 “피고 C”을 각 “C”으로, 제3쪽 제3행의 “1257.5㎡”를 “1257.75㎡”로, 제3쪽 제7행의 “망 A(이하 ’망인‘)의 소유이던”을 “1982. 11. 15. 사용승인 되어 망 A(이하 ’망인‘)이 소유하던”으로, 제3쪽 제8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주택”으로, 제3쪽 제9행의 “2018. 1. 8.”을 “2017. 12. 25.”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 보관하던 중,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주택의 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주택의 교환가치 상당액인 123,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 제5쪽 제6행, 제5쪽 제8행의 각 “피고 D”를 각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