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10 2014고단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12. 00: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 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제3자와의 싸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철제 건조대를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에 던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식당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깨진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D식당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소주병,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철제의자 등을 집어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건) 1,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