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도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