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28916

양수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 참가인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금채권 관련 1) 주식회사 C( 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 위 은행’ 이라고 한다) 은 2002. 4. 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출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고 한다). 2) 위 은행은 2011. 9. 경 G 주식회사( 이하 ‘ 위 대부회사 ’라고 한다 )에, 위 대부회사는 2012. 10. 30.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 양 도하였다.

원고는 위 대부회사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3. 2. 26. 경 피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3) 2016. 12. 27. 현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76,485,683원이고, 그 중 잔존 원금은 40,000,000원이며, 적용되는 지연 손해금율은 연 17% 이다.

나. 신용카드대금채권 관련 1) 피고는 2004. 11. 경 E 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하 이에 따른 채권을 ‘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 이라고 한다) 그 대금 중 863,812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원고( 변경 전 상호 F) 는 2009. 4. 10. 경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09. 12. 2. 경 피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3) 2016. 12. 27. 현재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2,961,964원이고, 그 중 잔존 원금은 863,812원이며, 적용되는 지연 손해금율은 연 17% 이다.

다.

참가인의 채권 양수 원고는 2018. 1. 26. 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 및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19. 경 피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승계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 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 472조 제 2 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