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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3 2016누5434 (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 2행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2호 다.목 1)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별표 4] 6.항’을 ‘[별표 4] 제6호 비고 (4)’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제4행의 ‘필요수’를 ‘필요 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의 ‘이 사건 고시’를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제7쪽 제12행의 ‘이 사건 고시가’를 ’이 사건 고시조항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6행 내지 제11쪽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8, 을 제8, 20, 25,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