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1동 1501호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E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303호 입원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20: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0. 21:00경 위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E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인 21. 18:00경 위 G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G정형외과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3. 20:00경 위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E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J 5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4. 21:00경 위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E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하여, 22:00경 위 J 5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 다음날인 25. 03:00경 위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25. 17:50경 위 G정형외과 1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657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