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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52379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69,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서울 일원의 여러 장소에 대한 포장공사 또는 우ㆍ오수폐쇄 준설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의뢰받아 그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

순번 공사 현장 하자보수비 1 D,E 241,116원 2 F 828,040원 3 G 229,798원 4 H 229,798원 5 I 296,138원 6 J 356,208원 7 K 229,798원 합계 2,410,896원

나.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2016. 10. 17.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82,380,000원(부가세 포함)이고,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 중 7곳에 관해서는 아스콘이 들뜨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액수는 오른쪽 표 기재와 같다.

감정인 L의 보완감정결과(당초 감정결과에 비교하여 볼 때, 위 표 순번 3, 4번을 추가로 인정하고 이동 및 작업시간을 2시간으로 증가시켜 공사비를 산출함)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 비용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79,969,104원(=82,380,000원-2,410,8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18.(최종 공사종료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9. 2. 19.(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상법 소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의 규모가 더 크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