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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27. 23: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매장 앞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5. 14:00경 위 C매장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투약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