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6. C에게 130,000,000원을 이자율 월 2.5%, 연체이율 연 34.9%, 대부기간 만료일 3개월 만기일시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2015. 7. 31.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유소 등’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12.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유소 등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유소 등 외에도 2015. 8. 12. 현재 수원시 권선구 E 대 16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 1층 다가구주택 76.74㎡, 2, 3층 각 다가구주택 96.47㎡, 4층 근린생활시설 53.15㎡(이하 ‘이 사건 E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① 이 사건 E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및 65,000,000원, 채무자 C인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② 이 사건 주유소 등에는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순번 계약일 임차인 임차보증금(원) 증거 1 2013.6.10. K 55,000,000 갑14-6 2 2013.6.12. L 45,000,000 갑14-7 3 2013.2.28. M 70,000,000 갑14-8 4 2013.1.24. N 70,000,000 갑14-9 5 2013.1.24. O 70,000,000 갑14-10 총 계 310,0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의 3, 6 내지 10,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