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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6구합56707

유족연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8.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3. 6. 5. 중사로 임관되어 2005. 10. 27.부터 제28사단 C중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5. 7. 17. 중대장 지시 하에 중사 대상 격려 회식에 참석하여 22:10경까지 동두천시 D에 위치한 식당에서 중대장 등 7명과 식사를 하며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신 후, 22:30경 같은 시 E에 위치한 볼링장으로 이동하였다.

23:00경 볼링 2프레임을 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즉시 귀가했고, 심장질환 응급약(니트로글리세린) 2정을 복용하고서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5. 7. 18.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15. 11. 9. 원고에게, 공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전공사망 심사결과 ‘순직요건에 해당됨’으로 ‘순직Ⅲ형’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8.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에게, 망인이 2015년 상반기 동안 초과근무 월 평균 약 21시간, 부대 잔류 시간 약 28시간으로 과로/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심근경색’의 기왕력이 있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음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등 개인 건강 관리 소홀로 ‘급성심근경색’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현황 가) 망인은 2014. 12. 22.부터 이 사건 부대의 ‘행정보급관’ 중대 이상의 부대에서 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