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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3 2014가단168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2013. 10. 31.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경 부터 부산 연제구 C 소재 D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0.경 부터 같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30. 위 가게 사장인 소외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가 마친 후 피고는 만취한 원고를 귀가시키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31. 02: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F모텔 호실불상에서 원고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원고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도 옷을 벗은 후 원고의 배위에 올라타서 잠에서 깨지 않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원고의 질속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하였다. 라.

피고는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4. 2. 27. 부산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2014. 7. 4. 위 법원에서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부산가정법원 2014푸400).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준강간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준강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강제성 정도, 불법행위 후 원고와 피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