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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23:25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공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2%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고가교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더 큰 물적ㆍ인적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