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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8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 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7.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며, 피고인 A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소위 ‘ 계좌 모집 책’ 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위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소위 ‘ 인출 책’ 인 피고인들이 메신저 서비스 ‘ 위 챗 (wechat)’ 을 통해 일명 “D” (D, 위 챗 대화명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이를 다른 인출 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 사기단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조직원은 2017. 2. 14. 경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 연 6% 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250만 원을 법무사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