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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470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6. D에게 530,000,000원 대출하였고, 그 담보를 위하여 D의 배우자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D는 원고에 대한 채출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2. 수원지방법원 B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9. 2.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200,000원에 임차하고, 2014. 10. 23.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소액보증금인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할 금액 415,131,138원 중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우선배당하고, 다음 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원고 채권의 62.91%에 해당하는 400,131,13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뒤, 2016. 6. 2. 배당기일을 열어 그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는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