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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309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의정부시 C 지상 경량판넬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