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309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의정부시 C 지상 경량판넬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의정부시 C 지상 경량판넬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